식품 오인 우려 속 '만화 캐릭터 사용 제한' 등 고시 개정도 추진
"'젤리 용기' 손소독제 안 돼요"…8월부터 외용소독제 포장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손 소독이 일상이 된 가운데 오는 8월부터는 '젤리 용기' 형태로 된 손 소독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 소독제와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외용 소독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나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외용 소독제는 손이나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을 뿌리거나 일부를 덜어서 문지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는 비닐 파우치에 담긴 젤리나 음료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손 소독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외용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해 사례는 총 11건에 달했다.

이에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뚜껑이 달린 소용량(200㎖ 이하) 파우치 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포장 변경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약 두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해당 용기·포장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약사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외용 소독제 용기 및 포장의 표시 사항도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특히 외용 소독제에 식품과 관계된 그림 도안이나 만화 캐릭터 사용을 제한하고 용기 겉면에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용 소독제에는 알코올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이나 구강 등 점막,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로 인한 신체 장애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을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실온(1∼30도)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젤리 용기' 손소독제 안 돼요"…8월부터 외용소독제 포장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