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페클로딘
사진제공= 페클로딘
페클로딘이 최근 중국의 무단도용과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 쇼핑몰과 브랜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 및 SNS운영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들이 가장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 중 하나가 무단도용 및 불법유통이다. 실제로 중국 최대 온라인몰인 타오바오몰에는 국내 쇼핑몰 및 브랜드 의류를 무단 도용하여 모델 사진은 물론 옷을 그대로 카피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국내 쇼핑몰 사진을 도용해서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타오바오 쇼핑몰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상표가 도용된 한국 피해기업은 2753곳으로 2019년보다 245%나 늘었다. 파리바게뜨, 네이처리퍼블릭, 풀무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이름을 알만한 프랜차이즈부터 쇼핑몰,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다양하다.

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표 도용 사례도 지난해 총 3457건으로 2019년(1486건) 대비 133%, 2016년(535건) 대비 546% 증가했다.

문제는 무단도용이나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이나 브랜드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국내 쇼핑몰에서 도용한 제품 사진을 올려 놓고, 실제로는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가 지속될 경우 판매 이익은 무단도용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해당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추후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더라도 이미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페클로딘 관계자는 “타오바오의 상점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타오바오나 판매상점에 직접 신고하거나 항의하더라도 중국 측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브랜드나 쇼핑몰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페클로딘은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국 진출을 하는 국내 쇼핑몰의 무단도용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운영컨설팅을 통하여 추가 지식재산권 피해사례를 방지하고 국내쇼핑몰 특성과 중국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개별 SNS계정 디렉팅을 지원한다.

또한, 브랜드플래닝, KOL광고, 협찬진행, 법률자문, 상표권등록연계 및 지식재산권보호 현지 마케팅에이전트 등 국내쇼핑몰의 중국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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