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2018년 판매한 영국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선지급을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와 신재생에너지 펀드(535억원), 부가가치세 펀드(570억원) 등 세 가지다. 원금의 50%를 미리 받는 투자자는 해당 펀드에서 최종 회수가 이뤄지면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최종 정산을 하게 된다. 배상 기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영국 사모펀드에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사실 관계 확인과 현지 실사를 거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지급을 결정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