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나중에 반품하기 위해선 특정한 조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어떤 조건을 계약에 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 조건을 정할 때 최소한 네 가지 조건(반품 대상, 시기, 절차, 비용 부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명절용 선물세트를 제조업체에서 구입해 팔고 남은 물량을 다시 반품하려면 사전에 반품 기한을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등으로 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시즌 종료 후’와 같은 식으로 모호하게 계약을 맺거나 아예 반납 기한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납품업자들이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반품 행위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모호했던 반품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모두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어떤 상품이 ‘시즌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매입량 조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반품하기 위해선 그 상품이 시즌상품이어야 하는데, 이전까지 시즌상품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판매량, 재고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있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