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LIVE)’와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V-LIVE와 위버스는 모두 K팝 가수 등 연예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네이버가 운영해온 V-LIVE는 K팝 가수의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강점이 있고, 위버스는 방탄소년단(BTS) 등 하이브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 통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통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리슨(Lysn), 유튜브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아 이미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연예 기획사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 경향이 있어 플랫폼을 얼마든지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두 플랫폼의 통합은 위버스컴퍼니(하이브 자회사)가 네이버로부터 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 지분 49.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버스컴퍼니는 V-LIVE와 위버스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