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가입건수 1만7천여건…월평균 93만원·누적 6천600억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 사업에 1천809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公, 농업인 노후생활 지킴이 농지연금에 1천800억원 투입
지난해 사업비 1천479억원보다 330억원(22%)이 늘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7천98건으로 총 지급액은 6천647억원에 달한다.

평균 가입 연령은 74세로, 월평균 93만원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가입 건수 기준으로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논과 밭, 과수원 등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나 감정 평가액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만 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농어촌公, 농업인 노후생활 지킴이 농지연금에 1천800억원 투입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 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은 많이 받고 이듬해부터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목돈이 필요해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받는 일시 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받는 기간 정액형과 지급 기간이 끝난 뒤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 이양형 상품이 있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활용하거나 임대해 경작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는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