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농지 임대위탁 신청'…안호영, 농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민들이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공사에만 임대 위탁토록 한 현행법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없는 시·군이나 읍·면의 농민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통합 지사는 경기 11개, 강원 6개, 충북 8개, 충남 14개, 전북 11개, 전남 19개, 경북 18개, 경남 14개, 제주 1개 등 총 102개로 전국 228개 지자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개정안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를 할 수 있어 고령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수료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