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노조 "자금 유출 심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조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이며 자금의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 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되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가속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각종 사회공헌 사업 등 지역 재투자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하면 지역 금융과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 여당은 실패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를 경험 삼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인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금융 소비자와 금융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