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사장 지시로 전달…향후 인사위서 최종 결정
'CCTV 영상 반출' 인천공항 직원들에 중징계 요청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지시로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을 외부에 반출한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가 추진된다.

7일 공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지난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정직' 처분을 내려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감사실은 "무단 반출에 관여한 직원들은 해당 영상이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반출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도 하급자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6월 22일 구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노조와 구 전 사장의 대치 장면이 찍힌 제1 여객터미널 CCTV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지침상 영상 자료를 열람·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와 이용 목적, 제공 근거 등을 관리 대장에 기재하게 돼 있지만, 해당 직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공사는 징계 대상이 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징계 수위 결정은 향후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구 전 사장은 대치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인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무단 반출된 영상을 사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