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지투기 특별점검…불법 형질변경·휴경 120건 적발
경남 창원시가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농지투기나 특혜의혹이 있는지 특별점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지이용 실태·농업보조금 사후관리 실태·관광농원 개발사업 등 3개 분야 2천669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농지이용 실태분야 점검은 최근 3년 사이 소유권이 바뀐 농지 중에 소유주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농지 1천692건을 대상으로 했다.

창원시는 430건을 적발했다.

불법 형질변경 8건, 휴경 112건, 농지원부 등 공부자료 미일치 310건 등이다.

창원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바꾼 농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한다.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 농지 소유자에게는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짓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린다.

공부자료가 맞지 않는 농지는 소명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고친다.

농업보조금은 최근 5년간 지원된 97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11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후관리 기간이 남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팔거나 빌려준 2건은 보조금(1천958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나머지 116건은 보조금으로 매입한 장비·시설물이 고장 났거나 파손, 작물 생육 불량, 시설 미운영 등이었다.

관광농원 개발은 총 4건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건은 관광농원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1건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주기적으로 지속해서 관광농원 사업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