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한국이 조세부담률 낮다는 건 오해"
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은 20.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9%에 크게 못 미쳤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 차이는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앞으로 세금을 더 걷을 여지가 있다는 논거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세무회계학 교수·사진)은 “대표적인 오해”라고 했다. 국가마다 다른 조세 기준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부담하는 군역을 대표로 꼽았다. 그는 “한국 성인 남성들이 턱없이 낮은 보상으로 혹사당하는 군역을 OECD 다른 회원국들은 세금을 걷어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하루 10~12시간도 넘기는 초과근무와 위험수당까지 세금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3%포인트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도 마찬가지다. 홍 회장은 “한국에서는 조세부담률을 구할 때 준조세를 산입하지 않지만 프랑스 등 OECD 내 상당수 유럽 국가는 조세부담률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연금과 건보료 등이 사회보장세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준조세까지 포함한 통계인 국민부담률은 2019년을 기준으로 27%에 이르렀다.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준조세가 소득세의 60%를 훌쩍 넘는 데 따른 것이다.

홍 회장은 “국가마다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세부담률 표준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높은 것은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온 유럽 국가가 많은 데 따른 평균의 함정”이라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해온 미국과 일본은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낮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