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도 심사한다.

이 안건은 이르면 이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가려진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발행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