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왼쪽)이 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김용식 원장에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왼쪽)이 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김용식 원장에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는 4일 서울성모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인당 최대 500만원, 총 1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금융사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손보업계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에서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청을 받아 병원 내 자선환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월 390만원) 이하, 최고재산액 200%(약 2억원) 이하 등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손해보험업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