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확대…고용유지·신생 중기도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우편으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 작년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 작년 수출입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2019년 이후 신설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특히 수출입이 2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정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부품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늘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다면 대상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에 관한 문의는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로 하면 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자 관세조사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관세조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