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EITC)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EITC는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 자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이 △단독가구 연 4만~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연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지난 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심사를 요청해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신청 안내 가구 수는 540만 가구 안팎으로 지난해(506만 가구) 대비 30만여 가구 늘었다. 한국 전체 가구(2090만 가구)의 25%가 EITC 혜택을 보는 셈이다. 신청은 홈택스와 국세청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있다. 다만 지급 금액은 10% 차감된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