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기소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해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7년 11월께 2억5천여만원 상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5월께 자호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자기 토지 앞 도로 확장공사를 해 6천4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A씨가 사들인 땅은 3억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토지는 몰수보전해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 절차를 밟아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도로공사 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