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내달 부동산업도 추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했으며 추후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에 추가된 곳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 근로자는 각각 6월과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은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3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