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분기 46명·4개사 검찰 고발·통보

#1. B기업의 실질적인 사주인 갑과 을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A기업의 주식을 조용히 대량 매집했다.

그리고 B기업을 통해 A기업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A기업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야기했다.

실제로는 주식담보대출로 주식매입 자금을 조달해놓고 정상적인 투자로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보도되자, 분쟁 과정에서 주식매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A기업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갑과 을은 A기업 주식을 B기업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가짜 경영권 분쟁 뉴스로 부당이득 챙긴 일당들 제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30일 공개한 1분기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 중 하나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 사례를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1분기에는 46명·4개 사가 검찰에 고발·통보됐고, 8명은 과징금을, 11개 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며 "투자 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황, 기존 사업 업황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이득을 챙긴 일당도 적발됐다.

IR 계약을 가장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증선위는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