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금은 단위 농협 및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비주택 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적용한다. 오피스텔·상가 등 관련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기존 농업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인증할 경우 LTV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상가 대출도 'LTV 40%'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해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는 이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인 단위 DSR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호금융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시행해왔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LTV 60~80%를 적용해왔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3.4% △2019년 1.6% △지난해 2% 등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번 대책으로 LH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대부분은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 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이들은 LTV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금융위·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반기마다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