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내년 7월 5년 단계적 축소…"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 원칙"

2023년 7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신용대출의 DSR 산정 체계도 일부 바뀐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신용대출 받기는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DSR 계산시 '신용대출 만기' 줄인다…대출한도 줄어들 듯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원리금분할상환)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관행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규제 체계는 과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손쉽게 취급 가능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율은 18.3%까지 치솟았다.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4.8%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난다.

여기에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 경쟁이 겹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심사 관행은 약해지고, 거액의 신용대출 취급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1억 이상 거액 신용대출 비중(금액 기준)은 2018년 10.8%, 2019년 11.7%, 2020년 15.9%였다.

실제 신용대출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이다.

금융위는 현실에 맞춰 DSR 산정 시 신용대출 만기는 4∼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시장 충격이 없도록 신용대출 적용 만기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다.

현재 획일적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을 올 7월에는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최장 10년)로 적용 예정이다.

이 같은 적용 만기 조정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금융위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며 "연 소득·상환기간·다른 대출의 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개인별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전까지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 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