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빙소득 외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독려"
청년층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학생·실직 근로자 등도 카드 사용액·저축액·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추정 자료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인정되던 증빙 소득과 인정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현재도 규정상으로 가능하지만 널리 쓰이진 않는다.

당국은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할 계획인데 소득 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차주의 대출이 원천 차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신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학생, 주부, 일용근로자 등도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 사용액·저축액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금을 월 50만원씩 붓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1년간 납부 금액(600만원)을 민간저축률(27.8%)로 나눈 값에 90%를 곱해 연 소득을 1천9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DSR 40%를 적용하면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는 약 5천800만원이 된다(다른 대출이 없고 만기는 10년, 이자율 3% 기준).
연간 1천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 중인 전업주부의 경우 1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1천50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율(45.5%) 으로 나눈 값에 90%를 곱하면 연 소득이 3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조건에서 최대 신용대출 한도는 약 9천200만원이다.

아울러 당국은 소득이 불규칙한 농·축·임·어업인의 인정소득을 산정할 때, 농총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적지만 장래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일단 고용노동통계 중 나이별 소득자료를 활용하고, 다른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대 무주택 근로자가 연 2.5% 금리로 2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현재 소득은 3천600만원이지만 예상 소득증가율 23.3%를 적용하면 장래소득을 4천14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DSR 40%를 고려한 대출한도는 현 소득 기준으로 2억2천600만원이지만 장래소득을 고려하면 2억5천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