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8일 "보은농협 조합장이 보복 차원에서 단체협약을 해지했다"며 "노조 탄압을 위한 단협 해지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보은농협, 보복성 단협 해지 취소하라"
민주노총은 이날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힌 후 "보은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비위가 밝혀진 조합장을 징계·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보은농협 조합장이 과거 벼 수분율을 조작해 수분의 무게 전체를 벼값으로 받았고 이 과정에서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단협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충북본부 차원에서도 특별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