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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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새 감독 규정 시행을 앞두고 P2P(개인간) 대출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P2P업체 승인 심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정작 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체는 P2P업계에서 아예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개월째 승인 ‘감감 무소식’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개 P2P 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금명간 새 등록 요건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까지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점검하느라 일정이 지연돼 5월 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8월까지는 집중 심사를 통해 신청한 모든 업체에 대해 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는 지난해 8월 P2P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기 위한 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P2P업체는 오는 8월까지 금융당국에 정식 업체로 등록을 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이 신청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온투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는데, 7개월 넘도록 (정식 업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온투법에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조항 등 각종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다. 현재는 각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립한 P2P 어쩌나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의 취지도 퇴색하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P2P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연 27.5%에서 15.4%로 낮아졌다. 하지만 정식 업체를 통한 투자에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온투법의 새 감독 규정 적용으로 투자 한도가 바뀌지만 이 역시 당장 적용되는 업체는 없다. 가령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현재는 업체별 1000만원(일반상품 기준) 투자가 가능하지만, 앞으론 업권별 3000만원까지 가능해 진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 심사가 빨리 진행됐다면 이용자들도 일찌감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1000만원(업체별)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투자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늦춰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등록이 지연되면서 P2P 업체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말 2조4000여억원에 달했던 P2P 업체들의 대출잔액은 이번달 1조8000여억원 대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은 11.41%에서 23.07%로 두배 증가했다. 아직 등록 신청서마저 접수하지 못한 P2P 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오는 8월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 P2P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P2P투자를 하는 길도 열렸지만 이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정식 업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P2P업체과 금융사 간 협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P2P산업을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신속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람/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