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사 2명 조사 예정…노조 "문제점 알렸을 뿐인데, 억울"
강동구 아파트측 '호소문 배포' 택배기사 경찰 신고
택배 기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 측이 문 앞에 호소문을 배포한 일부 택배 기사를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 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아파트 측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호소문에는 "지상으로 출입하는 일반 차량(탑차) 대신 저상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강도가 늘어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입주민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침입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택배 기사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강동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퇴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5천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안전 우려 등을 들어 이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일반 택배차량은 차체가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높이인 2.3m보다 높아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측의 이런 조치를 '갑질'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번 주까지 각 택배 회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뒤 다음 달 1일 대의원 투표에서 총파업 돌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칠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기구'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