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관세청 조사2국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한 외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불법 취득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현 관세청 조사2국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한 외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불법 취득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치기와 관세포탈 등 불법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44명 등이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55채, 매입 대금은 840여억원에 달한다. 매수자의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9명), 호주(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매입은 주로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강남구(13건)를 포함해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22건이 집중됐다. 중국인 거주가 많은 영등포구는 6건, 구로구도 5건이 있었다.

외국인들은 아파트 구입 자금 마련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송금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 환치기(불법 외환 송금) 조직을 통해 비트코인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긴 뒤 현금화해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A씨는 여기에 국내 은행 대출 자금을 추가해 2018년 서울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했다.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관세를 포탈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11억원 상당의 의류와 잡화를 수입했지만 세관에는 4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 같은 수익으로 B씨는 서울 아파트에 갭투자를 했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500여 명을 조사해 이 같은 단속 실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조직 10곳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