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납주식을 민간에 쉽게 팔기 위해 가격 할인 등 유인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물납주식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상속세 대신 받은 비상장 주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납주식을 2년간 매각하지 못했을 때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싸게 팔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누구나 정부가 산정한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만 입찰에 참여해 물납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행회사는 2년간 팔리지 않은 물납주식을 ‘물납가격+이자+관리비용’에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경우 경쟁 입찰 때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물납주식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최소한 10억원은 투자해야 정부로부터 사들인 물납주식 매입금을 나눠 낼 수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물납주식 거래 활성화에 나선 것은 물납주식이 팔리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에 팔지 못해 갖고 있는 물납주식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567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한 주식은 5.4%에 그쳤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