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급)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로 구속 수감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시작 10여분 전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로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발언을 하고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변론이 이어진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