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아파트 30층 이하' 층수 제한 기준도 마련
광주시, 주택 공급·개발 사업 주거정책 심의로 수급 조절
광주에서 주택 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택지 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연구개발 특구 개발 등 사업 중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 난개발을 막고 주택 공급 과잉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최근 이용섭 시장이 공언한 아파트 30층, 주거 복합건축물 40층 이하 층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 도시계획·경관·건축 등 위원회에서 단지 특성, 높이, 경사 등을 고려한 기준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층수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적용 사례도 공유했다.

광주시는 내년 7월까지 수립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별 층수(높이) 기준을 담고 무등산권, 도심권, 하천변 등 특정 지역은 도시 경관 계획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도시공사, 광주시가 협업해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 설치 안건도 의결했다.

LH는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갤러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 상담 기관인 마이홈 센터를 통합 이전해 광주 도시공사와 함께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