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임 서비스에서 경품 걸고 '호객'…"도박처럼 사행성 조장"

전남 여수에서 일부 낚시어선들이 상품권 등 경품을 걸고 손님을 모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갑오징어 잡으면 상품권"…여수서 일부 낚시어선 이벤트 '논란'
21일 여수시와 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에 따르면 여수지역에서는 국동항 등에서 300여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갑오징어 철을 맞아 일부 낚시어선들이 온라인 모임 서비스에 출조 광고를 하면서 상품권이나 낚시 도구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호객을 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낚시어선은 봄 이벤트로 갑오징어를 많이 잡은 순대로 1등에게 상품권 100만원과 무료 승선권 3장을, 2등에게는 상품권 50만원과 승선권 2장, 3등은 상품권 30만원에 승선권 1장 등 경품을 내걸었다.

일부 어선은 아파트를 경품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갑오징어 15마리를 잡으면 고급 낚시도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

모임 게시판에는 실제로 갑오징어 6마리를 잡은 뒤 50만원 상당의 낚시 상품권과 무료승선권을 받은 사진도 올려놓았다.

낚시어선은 8∼9t으로 선장을 포함해 22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손님이 크게 줄자 낚시 어선들이 호객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동항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한 한 시민은 "낚시꾼들뿐만 아니라 경품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낚싯배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며 "해경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도박처럼 사행성을 조장하는 호객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여수해경은 위법 사항이 있는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수낚시어선협회도 호객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두 달 전 참돔 시즌 때도 낚시 어선들이 호객을 하자 지도 공문을 보내는 등 협회 차원에서 계도에 나선 바 있다.

낚시어선 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 행위라고 보고 일절 하지 못하도록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며 "상품을 걸고 행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해야 하지만, 근절이 안 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