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다음주 유산 상속 방안과 절차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유족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족들이 내야 하는 주식 상속세는 역대 최고액인 11조366억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가 적용됐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33.33%)이 돌아간다. 경제계에선 홍 여사가 삼성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분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가 얼마일지도 관심이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땅 1322만㎡ 중 절반의 소유자다.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땅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1만3000점의 가치 평가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미술계에선 이건희 컬렉션의 가치를 2조5000억~3조원 선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유족들은 미술품 중 일부를 기증할 예정이다.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과 미술품은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모두 1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들이 이 회장의 유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2008년 이 회장의 발언을 유족들이 실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삼성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발표 주체가 어디일지, 사회 환원 계획이 포함될지 여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