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옥수수의 수입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식용 옥수수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3%에서 0%로 낮추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0% 관세율은 오는 23일 이후 수입 신고된 식용 옥수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128만t의 식용 옥수수가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식용 옥수수 무관세 결정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옥수수 수입 단가는 지난해 t당 212달러에서 올해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3월 265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제과·제빵·제면, 음료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 조치가 관련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초부터 사료용 옥수수와 사료용 귀리, 사료용 겉보리, 채유용 대두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