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 대응책 마련…인증 취소시 보조금 회수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관리대책 강화
전남도는 정부의 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에 따라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320종이던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올해부터 511종으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잔류농약 분석 성분을 늘리면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511종으로 늘려 검사한 결과 도내 87농가의 인증이 취소됐는데 이는 예년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또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와 일부 농가 생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공동방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공동방제 날짜, 유기농업 자재와 사용량 등이 포함된 공동방제 확인서를 방제 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해 사용되는 자재가 유기농업 자재가 맞는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을 혼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관리대책 강화
시·군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인증취소 농가는 보조금 회수와 함께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공동방제 시 금지물질을 혼용해 사용한 공동방제 위탁 사업자는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다.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농가와 공동방제 사업자의 일탈로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다수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지난해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5천 928㏊로 전국의 56%를, 유기농 면적은 2만 3천770㏊로 전국의 61%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유기농 면적은 도내 총 친환경 인증면적의 51.7%로 무농약 면적을 넘어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