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도로 개설해야"…순천시 "예산 문제, 당장은 어려워"

전남 순천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옆 계획도로가 도시계획 일몰제로 취소돼 입주 예정자들이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서 일몰제로 아파트 옆 계획도로 없어져…입주민 '황당'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간 집행되지 않아 지난해 도로 개설 계획이 취소됐다.

문제의 부지는 2필지로 원래 도로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7월 자동 실효 처리됐다.

입주민들은 지난달에야 아파트 옆에 날 줄 알았던 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나 지난해 4월 시공사로부터 받은 아파트 단지 설계도에도 '15m 도로(예정)'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도로가 있으면 소방차가 뒷동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와도 연결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최근 순천시에 원활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어 "20년간 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방관만 하다가 도로 개설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의 불신은 전적으로 순천시의 책임"이라며 "주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는 이미 도시계획 일몰제로 도로 계획이 취소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업체가 매입해 도로를 낸 뒤 기부채납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해 도로를 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시는 재정을 이유로 당장 도로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최근 민원 답변을 통해 "도시계획 도로 개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예산확보 계획 등 실질적인 계획이 없으면 재지정을 제한하고 있다"며 "당장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장숙희 시의원은 "도시계획 일몰제로 도시계획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필요하다"며 "예산이 있으면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확보해 도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322세대 규모로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