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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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왔다.

하지만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순위 신고자가 담합행위 조사에 기여를 했음에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혜택을 주고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특정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을 깎아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또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는 기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가 감면 액수 기준은 각 담합의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담합의 개요만 먼저 신고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보정 제도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갑을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개요 신고는 단독으로 한 뒤 보정 때 공동으로 신고한 것처럼 바꾸는 것은 제한했다.

또 기존에 개요를 신고한 담합과 다른 담합에 대한 자료를 보정 때 제출하면 별개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