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협약 후 지지부진…"선박건조 승인 등 늦어지면 승인취소"

충북 충주시 탄금호 친환경 전기유람선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충주시가 사업자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까지 선박 건조 승인과 유도선 사업면허 신고, 관광 유람선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달라는 공문을 A사에 보냈다.

시는 기한 내 행정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일반유람선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자를 다시 모집할 계획임을 알렸다.

시는 탄금호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A사와 탄금호 관광유람선 운항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후 약 17억원을 들여 수상 계류시설(2곳)과 매표·충전시설을 설치했다.

목포에서 만들어진 74인승 선박은 지난해 2월 건조돼 탄금호로 옮겨졌지만, 건조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도 운항되지 않고 있다.

5년째 못 뜨는 탄금호 전기유람선…충주시 내달 시한 최후통첩
전기 유람선은 국내에 관련법과 매뉴얼이 없어 외국 선급 기관(프랑스 BV사)이 검사업무를 대행해 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 문제로 선박 건조 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근 충주시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유람선 운항 지연 과정을 캐물은 뒤 "민간투자 관광산업에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라이트월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사업자, 건조 업체, 선급 승인기관 협의 결과 5월 말까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내 첫 전기 유람선 건조사업임을 고려해 행정절차 완료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