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납품업체에 줄 대금 일부를 떼어먹고,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긴 GS리테일에 5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GS수퍼를 운영하는 GS그룹의 주력 유통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따로 청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돈이 38억8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반품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 상품 56억원어치를 128개 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했고, 축산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긴 것을 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