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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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SSM)인 GS수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떼어먹는 등 '갑질'로 인해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SSM업계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수취한 대금은 38억8500만원에 달한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매월 대금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는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GS리테일의 부당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은 이외에도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으로 물건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원어치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반품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기본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약정하지 않은 채로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액, 횟수를 연간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간 상관례'라는 미명 아래 불공정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