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에 놓인 쌍용차가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기간부여 결정 예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최근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천25억7천만원(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으나 재평가 결과 6천813억7천만원으로 늘어나 2천788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쌍용차의 작년 말 기준 자본 잠식률은 111.8%로, 자본 총계는 -881억원이었으나 이번 재평가로 자본금은 1천907억원으로 늘어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위해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단수 후보로 정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