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PC 내부 싸움으로 사업 지연되면 중대 결정"
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사에 롯데건설…갈등은 지속(종합)
분양가 논란, 시행 참여업체 간 내분 등으로 휘청이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 아파트를 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호수를 낀 공원 등 쾌적한 환경과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시공업체 선정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SPC 최대 주주인 한양, 나머지 참여 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은 순조롭지 않았다.

광주시와 SPC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평당 분양가(1천900만원), 세대수 등에 잠정 합의했다가 내분 등으로 논란이 생기자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이번 시공사 선정의 효력을 놓고도 업체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한양 측 관계자는 "(최대 주주인) 한양을 배제하고 시공사를 선정한데다가 사업 공모제안서 상 시공사 변경은 시의 사전 승인 사항인데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공권(범위)을 놓고 '한양 대 비한양' 구도로 형성된 갈등이 자칫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다면 사업은 좌초할 수도 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부시장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 이행 보증서, 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을 놓고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 상태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고 있다"며 "내부 싸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까지 2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기한 연장에서 사업자 선정 취소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광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