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금융 3사 각자대표 전환에 '정태영 보호막' 등 해석 분분
정태영 부회장이 단독 대표를 겸직하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의도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앞서 현대카드는 각자대표이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김덕환 카드부문 대표(전무)를 신규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이달 7일 공시했다.

같은 날 현대캐피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목진원 캐피탈부문 대표(전무)를, 현대커머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병휘 커머셜부문 대표(전무)를 각각 새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이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각사의 새 대표이사는 인사, 재무, 영업, 리스크 관리 등 회사 관리·운영 전반을 이끌고, 정 부회장은 중장기 전략 수립,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미래사업 발굴 등을 맡게 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급속하게 전개되는 금융 디지털화 추세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자대표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새 대표들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차금융 3사 각자대표 전환에 '정태영 보호막' 등 해석 분분
◇ 노조, 정 부회장 겸직 '조준'…여권 동원해 회사 압박
여신전문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3사의 각자대표체제 전환 배경을 최근 노사 갈등과 향후 기업공개(IPO) 일정 등과 연결 짓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카드 등 3사에는 2019년 이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소속 지부가 설립됐으나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는 올해 2월 정 부회장을 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겸직 제한 예외규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대차금융 3사 각자대표 전환에 '정태영 보호막' 등 해석 분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제한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게는 겸직이 허용된다.

이를 근거로 정 부회장은 3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며 지난해 연봉 45억원을 수령, 금융사와 금융지주사 현직 최고경영자 가운데 '연봉 킹'에 올랐다.

현대차 그룹 금융 3사는 박 의원과 정책간담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금융회사 겸직임원 보수 체계 점검, 정 부회장 국감 증인 신청 등을 요청했다.

여신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그룹 3사 노조가 '정태영 금지법'이나 국회 증인 출석 가능성 등으로 회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각자대표 체제에서 새 대표들에게 노사갈등이나 대외 리스크로부터 정 부회장의 방패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각종 악재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미뤄졌던 기업공개(IPO)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대카드는 2019년 10월 상장 주간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대어급 IPO'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겪으며 추진에 진전이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