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1만4천여 임가에 '바우처' 지급…12일부터 접수
산림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임업인 지원 바우처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바우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1만4천여 임가에 지원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4천여명에 10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만여명에 30만원씩 같은 형식으로 지급한다.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인 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 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 임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