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 A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했으나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다.

웹트리스는 쇼핑몰 소개글에 한국 판매 경험을 내세워 A씨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샀다. 특히 A씨가 특정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매장을 통해 결제할 것을 안내했다.

실제 A씨는 한국매장에 문자로 본인의 카드번호를 알려줘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물품은 배송되지 않고 끝내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한국 매장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매장 측은 "웹트리스 본사에서 입금을 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고만 답변했다.

A씨와 같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한국소비자원이 8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15건의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특히 12건이 지난 2~3월에 몰렸고, 해당 접수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은 건당 855~4412달러(약 95만~492만원) 수준이다. 최근 접수된 12건의 피해 금액은 총 3만2063달러(약 3579만원)에 달한다.

웹트리스는 매트리스, 침대 등을 판매하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홈페이지에 영어와 함께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도 별도 게시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 소비자가 주요 영업대상으로 추정된다.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해당 매장은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과 해결을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못 받고 있다"며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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