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호텔·식당 등에 판매…식약처, 회수·폐기 조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어)를 제조·판매하거나 송로버섯을 밀반입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캐비어와 송로버섯 금액은 총 10억1천891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관계자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 무신고 수입·판매(3곳) ▲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7곳 중 A업체는 최근 2년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6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도 최근 4년간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38㎏(2억3천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 변경을 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D업체는 최근 2년간 813만원 상당의 송로버섯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밀반입해 제품으로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E, F업체도 송로버섯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각각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과 호텔 등에 팔았다.

E업체는 788만원 정도를, F업체는 172만원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G업체는 최근 1년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천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를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조업체와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