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2021년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진규 부회장·이완걸 부회장·김오연 회장·김진영 부회장·김진관 상근부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공
7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2021년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진규 부회장·이완걸 부회장·김오연 회장·김진영 부회장·김진관 상근부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공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 시험이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창업부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따르면 지도사는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경력자들이 퇴직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제조혁신 등 신규 기술 도입으로 기업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도사들의 업무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통합했다. 또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을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할 수 있다.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지도사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