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쿠팡이 총수(동일인)가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대기업집단 지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이자 클래스B 지분 10.2%를 보유한 김 의장이다.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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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쿠팡이 법인이 동일인을 맡는 포스코나 KT와 같이 동일인이 법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가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하는 만큼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하나 그의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 동일인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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