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질병 감염 위험이 높아진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에 지원하는 100만원의 영농바우처 신청 접수도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안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다. 지난해 소득은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23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달 지급한다. 다만 사업 공고일인 6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6개월 이상은 월 60시간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한다. 작년 학교 수업 축소로 근무시간이 강제로 줄어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매출 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화훼·친환경 농가에 다음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소규모 농가 경영 지원 바우처(30만원)와 중복 수급이 허용돼 이번 바우처를 합쳐 농가당 최대 수령액은 130만으로 높아졌다.

강진규/정의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