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자율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임진강과 문산천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파주시, 다음 달까지 임진강·문산천서 불법 어업 단속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무허가·무신고 어업, 허가·신고사항 위반한 조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 등이다.

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통해 파주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자율 어업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