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임시청산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6일 시에 따르면 A법인은 2008년부터 청산 종결 상태에 있었지만, 부동산이 남아 있어 재산세를 계속 부과했다.

충주시, 임시청산인 선임해 지방세 체납액 첫 징수
그러나 이 법인은 재산세를 계속 내지 않았고, 중가산금이 적용돼 체납액이 2천300만원으로 늘었다.

시는 2018년 A법인 압류재산 공매를 시도했으나, 법인대표와 이사가 모두 사망해 공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

시는 임시청산인을 선임하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세 관련 기관의 법률 자문에 따라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임시청산인 선임 결정을 받아 공매를 재개해 지난달 30일 체납액을 배분받았다.

임시청산인을 선임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충주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