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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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GS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2005년 LG에서 분리해 별도 그룹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GS칼텍스와 GS ITM 간 거래 관계, 비용과 단가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으며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투명한 기준을 통해 관계사 등과 거래하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GS그룹을 들여다본 것은 올초부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GS 관계자 A씨가 ‘GS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를 제보합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내부 고발을 하면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기업집단국에 이 사안을 배정했으며 3월 현장조사를 마쳤다. GS그룹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공정위 조사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공정위는 2006년 설립된 시스템통합(SI)업체 GS ITM이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창구로 쓰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GS ITM의 지분 80%는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그전까지는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등 GS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었다.

GS ITM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전까지 70%를 웃돌았고 지금도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지분을 매각한 것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중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물량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GS 오너 일가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췄지는지도 검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S 오너 일가는 매각 당시 GS ITM을 2023년까지 기업공개하고 지분 10%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정위는 이런 거래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조사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이 GS그룹에 질의하자 G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2018년 GS ITM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공정위는 GS ITM에 대한 조사 외에 GS칼텍스의 원유 도입을 담당하는 다른 본부에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GS그룹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