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풍력발전 사업 허가 위해 제출한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풍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풍력 발전소 개발 사업자는 2018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 주민의 65%의 동의를 얻었다.

개발허가 전까지 100% 동의를 확보하겠다'는 공문과 함께 주민 이름과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첨부된 동의서에 포함된 윤모씨의 경우 제적 등본상 2006년 5월 사망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또 마을 이장 동의서에는 5명의 서명이 담겼는데 당시 이장이 아닌 사람도 포함된데다 3명은 동의서에 서명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마을 주민 10명이 서명한 동의서는 전체가 같은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대책위는 의심하고 있다.

당초 산자부는 2018년 5월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하다며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보류했다가 같은 해 11월 이러한 동의 서류를 토대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자신의 동의서가 날조됐다고 확인한 이들의 진술서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대책위는 풍력발전 개발 사업자가 문서를 위조하고 동의한 주민들에게 금품을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